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매매를 이유로 한 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을은 매매대금에 대해 동시이행항병권을 행사했고, 제1심은 500만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A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갑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매매대금을 700만원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소송의 경우 원·피고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8203 판결). 따라서 갑에 대해 항소심이 매매대금을 700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갑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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