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면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장은 원심법원인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을 간과하고 항소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준수된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81누230 판결은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상고 제기기간 준수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귀하의 항소제기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항소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96마1590 판결은 “상고인이 상고장에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현실로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키고 접수담당 공무원도 이를 간과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착오 접수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인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고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처리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항소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송부되지 않고 그대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같은 청사에 있어 항소인이 혼동하여 이를 고등법원에 잘못 접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소명된 경우에는 항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항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