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친구인 갑이 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저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본인이 송달 받는 형식으로 허위로 제1심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제기가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제1심 판결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