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지급청구를 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갑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따라서 갑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의 주문이 원고의 전부승소라면 갑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