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1심 소송 도중, 서면을 통해, 1심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누구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불항소의 합의(소송상 계약의 일종)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불항소 합의가 있는 경우[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로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7. 6. 23. 86다카2728)], 일방 당사자가 항소를 한다면, 그 항소는 부적법하며, 따라서 항소심법원은 그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불항소 합의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80. 1. 29. 79다2066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 항소를 직권조사하여 각하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