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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불항소의 합의(소송상 계약의 일종)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불항소 합의가 있는 경우[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로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7. 6. 23. 86다카2728)], 일방 당사자가 항소를 한다면, 그 항소는 부적법하며, 따라서 항소심법원은 그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불항소 합의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80. 1. 29. 79다2066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 항소를 직권조사하여 각하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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