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소송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을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 법원은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면서, 항소비용을 갑에게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한편, 항소 법원은 갑이 항소 판결 선고 전에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갑의 항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당사자본인으로 된 사람을 대신하여 그 소송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이미 사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무권대리인에게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법원이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무권대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권대리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따라서 본안사건의 상대방이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갑에게 최고서 및 소송비용액계산서가 송달되자 갑이 비로소 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갑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이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 10. 자 90마592 결정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