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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당사자본인으로 된 사람을 대신하여 그 소송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이미 사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무권대리인에게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법원이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무권대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권대리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따라서 본안사건의 상대방이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갑에게 최고서 및 소송비용액계산서가 송달되자 갑이 비로소 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갑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이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 10. 자 90마592 결정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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