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34조는“①법원은소송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관할권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이를관할법원에이송한다.②지방법원단독판사는소송에대하여관할권이있는경우라도상당하다고인정하면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른결정으로소송의전부또는일부를같은지방법원합의부에이송할수있다.③지방법원합의부는소송에대하여관할권이없는경우라도상당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소송의전부또는일부를스스로심리·재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같은법제39조는“이송결정과이송신청의기각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12. 0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등).한편,민사소송법제449조제1항은“불복할수없는결정이나명령에대하여는재판에영향을미친헌법위반이있거나,재판의전제가된명령·규칙·처분의헌법또는법률의위반여부에대한판단이부당하다는것을이유로하는때에만대법원에특별항고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관할위반을이유로한이송신청을기각하는결정에대하여특별항고가가능한지가문제될수있습니다.이에대하여판례는“민사소송법제31조제1항(현행민사소송법제34조제1항)의관할위반에기한이송은원래법원의직권조사사항으로서민사소송법제31조제2항(현행민사소송법제34조제2항),제32조(현행민사소송법제35조)소정의이송의경우와는달리당사자에게이송신청권이있는것이아니므로,당사자가그이송신청을한경우에도단지법원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밖에없는것이므로,그이송신청에대한재판을할필요가없는데도원심이그이송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하였다면,그결정은그결정에대한특별항고인에게아무런불이익을주는것이아니며,그결정에대하여특별항고를할어떤이익도없는것이분명하므로그특별항고는부적법하다.”라고하였습니다(대법원1996.1.12.자95그59결정).따라서위사안에서을회사에서관할위반을이유로한이송신청에대한기각결정에대하여특별항고로불복할수도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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