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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환송심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은 채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판단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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