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저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줄도 몰랐는데, 저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되었고 소송과정에서의 서류들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항소를 하지도 못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항소심에서도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원심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기 때문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