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저에게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과실상계비율을 정하여 배상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상고하고자 합니다.이때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90다13383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실상계의 기초가 되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한 상고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