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원심 판결의 주문에서 상고인에 대한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후338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