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이 을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이 중 7천만 원에 대한 일부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갑만이 3천만 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을은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갑의 승소부분인 7천만 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원고의 청구일부인용의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승소부분은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따라서 갑의 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