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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아내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아내가 채권자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아내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적법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내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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