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에 의하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하인 사건이나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5억 5천만원으로서 5억원을 초과하지만 위 규칙 제2조 제1호 약속어음금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다만,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위 민사 및 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각호에서 정하는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