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변호사와의 소송대리계약은 심급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계약은 당해 심급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학설의 지배적 견해와 우리 대법원의 판례 역시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하며,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의 종료로써(전형적으로는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멸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따라서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질문만 보고 판단했을 때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데 별도로 소송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으로 되돌아 왔을 때에도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과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4. 4. 96마148 심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약정이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소송대리권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 내용에만 비추어 본다면 변호사가 별도의 속임수를 쓴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