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항소심까지는 갑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잘 되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을 변호사는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뒤집어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 이에 항소심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상고심 수임 변호사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에 한정되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대법원 2000. 1. 31. 선고 99마6205 판결 참조)이라고 하여 심급대리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된 경우 갑의 대리권이 부활하는데, 계속 을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시고 싶은 경우 갑을 해임하고 다시 을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