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변호사 갑에게 소송대리를 맡겼는데, 변호사 갑은 알고 보니 외근사무장을 통하여 사건을 유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 중인 자였습니다.그런데 갑이 소송을 한 것이 무효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정직 중인 변호사는 무자격자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무자격자의 소송관여로 배척할 것이지만, 이를 간과한 경우 절차의 안정 및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그 판결은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다만 법원이 대리권의 흠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소(민사소송법 제424항 제1항 제4호)또는 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