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 법인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갑 법인의 대표이사가 병에서 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갑 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을과 법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 갑 법인의 대표를 병으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적법한 것인가요?

공식 답변

사안에서 원고 갑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계속 중에 바뀌었으므로, 위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갑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 정은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 참조) 그러나, 갑 법인 측은 이를 피고 을과 법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는바, 보통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 그 직원이 소송수행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과 법원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64조에서는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 법인의 대표이사가 병에서 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피고 을에게 통지되지 않은 이상, 병은 해당 소송절차상으로 갑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이 갑 법인의 대표를 병으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