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에게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에도 뭔가 어정쩡한 임대인의 태도가 못마땅했으나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저는 집을 다 뺐는데도 A는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그렇게 혼자 애태우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A의 건물을 임차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다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은 없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분이 직장인이시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많아 소송 진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제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라는 공동소송을 할 당사자가 여럿 있으며, 그 중의 한 명인 귀하를 선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똑같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사안임이 전제되기 때문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역시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9다15474판결 참조) 결과적으로 귀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