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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라는 공동소송을 할 당사자가 여럿 있으며, 그 중의 한 명인 귀하를 선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똑같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사안임이 전제되기 때문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 역시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9다15474판결 참조) 결과적으로 귀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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