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그의 토지와 인접된 병·정·무의 공유인 토지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바, 이 경우 갑이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려면 병·정·무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 하여야만 하는지요?

공식 답변

갑은 병·정·무 모두를 피고로 하여 갑의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병·정·무 중 1인이라도 제외하고 위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다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판례의 위 입장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적법한 소(訴)에 해당하여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접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참고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67조는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