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 을, 병, 정은 모두 A토지의 공유권자들인데 갑이 나머지 공유권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갑과 을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갑과 을은 나머지 병과 정을 제외한 판결을 받는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그 공동소송인의 일부인 피고 2, 3의 항소의 효력은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도 미치므로[이후 피고 3이 항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항소취하는 피고 2의 항소가 남아 있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등 참조),따라서, 사안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갑과 을만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갑과 을은 나머지 병과 정을 제외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남은 공동소송인들만에 대한 추가판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