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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피고경정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A(205414-OOOOOOO),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OOO, 대표이사 OOO”로 된 것을 “주식회사 A(211114-OOOOOOO), 군산시 자유무역로 OO, 대표이사 OOO”로 경정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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