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소를 제기한 회사가 원래 제기하려고 했던 회사와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피고 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피고경정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A(205414-OOOOOOO),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OOO, 대표이사 OOO”로 된 것을 “주식회사 A(211114-OOOOOOO), 군산시 자유무역로 OO, 대표이사 OOO”로 경정한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