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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1. 선고 2008마615 판결 참조)고 하였는데,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갑에게 '유한책임회사 다시만난세상'이라는 허위의 단체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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