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소유의 X토지를 탐내던 갑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유한책임회사 다시만난세상'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그러한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판례는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1. 선고 2008마615 판결 참조)고 하였는데,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갑에게 '유한책임회사 다시만난세상'이라는 허위의 단체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