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업무진행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은 주주들이 다른 이사들을 압박하였고, 그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저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업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정관에 정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해임한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알아보니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회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해야하는지 등 피고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조차 막막한 지경입니다.

공식 답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상법상 피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는 민사소송법 중 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피고, 즉 피고적격자에게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어야하므로 회사, 이사회, 개별 이사들 중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있다 할 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나 이사 개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될 것이며, 적법한 소 제기를 위해서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