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저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제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저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 땅인 X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보니, 갑 명의의 저당권이 을에게 이전한다는 부기등기가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저는 을에게 1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갑과 을 모두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어떤 소송을 청구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