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2조는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법」제67조는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의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을과 병의 공유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을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93다32897 판결, 1965. 6. 20. 선고 64다41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을 또는 병 중 1인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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