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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는 “조합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15개의 직장주택조합들이 설립한 연합체로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면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연합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2003. 5. 13. 선고 2000다50688 판결).따라서 위 연합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은 그 명칭이 비록 조합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민사소송법」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자체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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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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