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환경운동가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를 건설한다고 하며 도룡뇽이 많이 살고 있는 천성산에 터널을 뚫고자 하여, 상징적 의미로 도룡뇽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살피건대,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우리 민사소송법 제51조 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도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연물인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해석상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04. 4. 8. 자 2003카합982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던 바, 민사상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 그 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도룡뇽 등 자연물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