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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살피건대,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우리 민사소송법 제51조 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도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연물인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해석상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04. 4. 8. 자 2003카합982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던 바, 민사상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 그 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도룡뇽 등 자연물은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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