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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은 "당사자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고,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문자를 한글로 먼저 표시한 다음 괄호 안에 외국문자를 병기하면 되는데, 실무상 외국인등록번호를 그 옆에 표시합니다. 국적을 표시하라고 하는 재판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습니다.
원고 프룽시렛(PRUNG SIRET, *******-********, 국적: 캄보디아)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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