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갚지 않아 마음을 썩이다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살펴보니 제가 보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떠서, 곧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친구의 부고가 난 것을 동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날짜가 송달일보다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소장을 받았다는 것인지요.그 소장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식 답변

판례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95다15667 판결 참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처음부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송달을 누가 받았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에서 '도달'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누가 송달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