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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95다15667 판결 참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처음부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송달을 누가 받았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에서 '도달'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누가 송달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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