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을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을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변제기가 도래해도 돈을 갚겠지 생각만하고 지내다가 어언 10년이 흘렀는데 여차하다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아예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위에 조언에 정신을 차리고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을이 어떻게 지내는지 수소문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죽었다고 하더라구요. 자녀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사망한 을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에게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을에게 청구를 한 것이 을의 상속인에게 청구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확정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소송을 통한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하여 원칙적으로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우선 을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며 동시에 을의 상속인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이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이 해쳐지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확정 후 당사자표시가 변경된 경우,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신청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당사자 표시정정과 관련하여 을과 을의 상속인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 제기 목적, 소 제기 후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속인을 확인한 다음 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 당사자 표시정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위 판례에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한 경우에는 애초에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