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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의 원고는 자연인 '갑'이고 법인인 'A회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자연인 '갑'에서 'A회사 대표이사 갑'으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갑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배척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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