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의 표시란에 "갑"으로 기재하였고, 갑 소송대리인도 자연인 갑이 업소의 허가 명의인임과 아울러 행정청 처분의 상대방임을 전제 주장을 하였으며, 소송위임장에도 법인인 "A회사"가 아니라 자연인인 '갑'이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갑은 자연인 갑에서 A회사 대표이사 갑으로 하는 정정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정정신청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자연인 '갑'이고 법인인 'A회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자연인 '갑'에서 'A회사 대표이사 갑'으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갑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배척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