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병은 갑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위임에 따라 갑을 원고로 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소송과정에서도 갑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인 갑에 대해 불리한 취지로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 때, 위와 같은 판결의 효력은 갑의 상속인 정과 무에게 영향이 미치는가요? 그리고, 정과 무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와 같은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에서, 소송대리인 병에 의한 소송제기는 적법·유효하다고 보여지고, 병은 상속인들인 정과 무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병의 소송수행에 따라 선고된 판결은 정과 무에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갑에게 불리한 취지로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정과 무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위 1심 판결이 병에게 송달되었을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정과 무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이후에 직접 항소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