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1997. 10. 27.경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A는 2003. 4.경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A의 자녀 B, C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갑은 B, C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2007. 10. 25. B,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 A의 유일한 형제인 을이 2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피고를 B, C에서 을로 표시정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갑이 의도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 B, C가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인 을이라 할 것이며,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 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