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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03조는‘법원은당사자가신청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판결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물은 원금·이율·기간 등 3개의 인자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고, 비록 원고의 이자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3개의 기준 중 어느 것에서나 원고 주장의 기준보다 넘어서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18 판결, 대법원ㅤ1989.6.13.ㅤ선고ㅤ88다카19231ㅤ판결).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처분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반하여 대여일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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