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됩니다.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법원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전자의 소에서는 승소하더라도 후자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여하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고 이로써 그 소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원상회복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와 별개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