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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대차의 경우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토지를 인도하는 날 이전에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임대차종료시부터 사용·수익 중지시’까지로 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청구적격이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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