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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본디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대하여 위 불법점거에 인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을이 현재 그 이행기에 있는 부당이득 부분도 갑에게 지급않고 있으므로 그 장래에 이행기가 올 부분도 그 이행기가 장래에 정작 왔다 하여도 그 지급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래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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