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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무허가건물대장은무허가건물의정비에관한행정상의사무처리의편의를위하여작성비치된대장으로서그대장에의기재에의하여무허가건물에관한권리의변동이초래되거나공시되는효과가생기는것이라할수없으므로무허가건물에관하여그무허가건물대장상의명의변경을구하는소는그이익이없습니다(대법원1992.2.14.선고91다29347판결).따라서 갑은 을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더라도 을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 시점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2.4.28.ㅤ선고ㅤ92다3847ㅤ판결), 만약에 무허가건물이 철거될 때에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갑은 예외적으로 을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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