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자신 명의의 가등기 후에 마쳐져 있는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친 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처분등기는사법상의권리보전을위한국가권력의조력작용으로서의무자를제압하는환경형성적효력이있는것이어서동등기기입이되면채권자라도단독으로그집행을제기할수없고집행법원의가처분결정의취소나집행취소의방법에의하여서만말소될수있는것이니동등기경료후가처분목적물에대한소유권취득자는집행법원에가처분결정의취소나집행취소신청을하여그결정을받아이를원인증서로하여야하고곧바로가처분등기자체의말소를소구할수없고이러한이치는가등기후에한가처분등기로서가등기에기하여본등기를한권리자에게대항할수없는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1976.3.9.선고75다1923,1924판결참조).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