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이 미국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이혼 등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후 다시 한국에서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제217조는외국법원의확정판결또는이와동일한효력이인정되는재판은일정한요건을갖추면우리나라법원에서승인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ㅤ1987.4.14.ㅤ선고ㅤ86므57,86므58ㅤ판결). 따라서 을이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갑이 을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갑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을이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판결에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