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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채무자로서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따라서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을을 상대로 법원에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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