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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과거일정기간동안의혼인관계의존부의문제라해도혼인무효의효과는기왕에소급하는것이고그것이적출자의추정,재혼의금지등당사자의신분법상의관계또는연금관계법에기한유족연금의수급자격,재산상속권등재산법상의관계에있어현재의법률상태에직접적인중대한영향을미치는이상그무효확인을구할정당한법률상의이익이있다고하였습니다(대법원ㅤ1978.7.11.ㅤ선고ㅤ78므7ㅤ판결). 나아가 판례는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따라서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관계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소송법 제27조 1항 내지 3항을 둔 근거도 바로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같은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문제에 있어서 그 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해소된 경우와 당사자의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와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ㅤ1978.7.11.ㅤ선고ㅤ78므7ㅤ판결). 따라서 갑이 을과의 혼인관계로 인해서 신분이나 재산상속 문제 등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을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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