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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2조에의하여의무자에게명령된행위에관하여같은법3조의계고와대집행영장에의한통지철차를거쳐서이미그대집행이사실행위로서실행이완료된이후에있어서위법사유가있음을이유로하여손해배상이나원상회복의청구를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그처분의무효확인을구하는것은즉시확인의이익이없고또한그처분의취소를구함은권리보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2563 판결). 따라서 갑은 대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집행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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