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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와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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