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독촉절차제도를 이용하여 5천만원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 하는데,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촉사건은 청구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시군법원 관할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