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갑)는 피고(을)에 대하여 2007년 3월 10일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채권이 있습니다. 시효연장을 하고자 2017. 2. 28. 피고(을)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이에 따라 2017.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됐습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7.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2017. 2. 28. 발생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