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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로부터 3년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갑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4. 30. 확정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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