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변제기 2005. 5. 14.)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은 2008. 4. 10. 을에 대하여 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08. 4. 30. 확정되었는데, 을이 2016. 3. 10. 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로부터 3년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갑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4. 30. 확정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