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정해진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습니다.이후 저는 돈을 구하게 되어 돈을 갚고 위 부동산을 되찾고 싶은데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따라서 차용한 금전을 전액 변제하거나 전액 공탁한 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