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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적시하는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고하더라도 기각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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